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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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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 민 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날 0시 회기가 종료돼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