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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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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김 철 오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안에 있는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서 장관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에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숙천 일대는 평양 북쪽에 있다.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9·19 군사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문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장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북쪽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남쪽까지 135㎞ 구간이다. 남북은 이 수역에서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를 억제하기 위해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고 사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사무실에서 북한의 서해상 방사포 발사에 대해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