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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5_0001807366&cID=10817&pID=14000

 

[의정부 뉴시스, 김 도 희 기자]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5개월간 경기북부지역 내 스토킹 피해신고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 20일까지 112로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는 모두 840건으로 하루 5.6건이 접수됐다.

이는 법 시행 이전 1일 평균 2.2건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연락 및 지켜보기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헤어진 연인 등 남녀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이웃·직장 동료가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2월 18일 고양시 일산서부에서 4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량 트렁크 뒤에 숨어있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엄정 경고하고, 실제 행위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4호(유치장 입감 등)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로 통지하고, 보호시설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인 스마트워치지급, 112시스템등록, CCTV설치, 주거지순찰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전수합동조사, 사후콜백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