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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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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 근 욱 기자]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신변보호대상자가 된 여성 1인가구에 ‘안심장비 세트’를 지원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서울시

1인당 지급되는 안심장비는 총 3개다. 외출해 있을 때 휴대전화 화면으로 현관 주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를 보여주는 ‘가정용 CCTV’가 지원된다. 또 문열림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각 경찰서에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외에도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던 ‘사건 접수증’을 구청에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 달한다”며 “서울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부터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와 1인점포 2200곳에 안심장비를 지원했다. 1인가구에는 도어락 이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와 비상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센서’가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전월세 가격이 인상된 것을 반영해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을 완화한다. 주거 침입 범죄를 겪은 남성 1인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안심장비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